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잔액이다.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잔액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1985.03.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5, 1985.03.09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을 처리할 때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1985.03.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4 (<time datetime="1985-11-11">1985.11.11</time> 회신),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1)
원 제목
법인세법기본통칙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