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9회신일 1988.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5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대상 여부를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04.3.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그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폐기할 때 즉시상각의제 적용상 장부가액과 철거한 설비의 감가상각대상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일부를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폐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해당 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9 (1988.10.25 회신),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9)
원 제목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즉시상각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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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