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 결정은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대상 자산의 재평가 결정은 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차액을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차액을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의 재평가액 등 결정 후 비대상 자산이 재평가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뒤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닌 자산까지 재평가 결정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회답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합니다. 해당 자산의 평가차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6 (<time datetime="1998-03-13">1998.03.13</time> 회신),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 결정은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5)
원 제목
재평가액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