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한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동일 지역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