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세대원에게 취학·근무·사업상 사유가 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상 이사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에게 취학·근무·사업상 사유가 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으나 남편은 함께 이전하지 못했다. 남편에게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귀 질의의 경우 청주시)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남편)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세대원의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외 일부 세대원이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세대원의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해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62 (<time datetime="2008-07-18">2008.07.18</time> 회신), "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09)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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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