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한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비과세 규정의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31)
원 제목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