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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09, 1997.12.03.을 참고한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0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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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42)
- 원 제목
-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