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09, 1997.12.03.을 참고한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0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42)
원 제목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