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58회신일 1992.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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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5

법령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류 등으로 입증한다.

비과세 주택의 추가 과세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법령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류 등으로 입증한다. 재학·요양·재직·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471. 1991.06.03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매도한 비과세 주택의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471. 1991.06.0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58 (1992.03.05 회신),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68)
원 제목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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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