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사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는 주택에 거주여부 불구하고 비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2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근무상 이사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47)
원 제목
근무상 형편상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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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