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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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 증빙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1. 근무상형편에 따른 부득이한사유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함.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관련 증빙.

회답

1. 근무상형편에 따른 부득이한사유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함.

붙임:

※ 재일46014-1946, 1993.07.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46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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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1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93)
원 제목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을 위한 관련 증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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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