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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다면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제출서류.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합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재일01254-803, 1991.03.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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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26 (<time datetime="1993-12-18">1993.12.18</time> 회신), "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79)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