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퇴거는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퇴거는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입증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과 관련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실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입증할 수 있다. 질의 1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제출로 입증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 1846, 1991.07.01)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것이므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제출로 입증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입증방법.

회답

1. 질의 1은 재일01254-1846, 1991.07.01의 내용을 참조한다.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실은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6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78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회신), "근무상 퇴거는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87)
원 제목
1세대 1주택요건 입증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입증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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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