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종합합산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야 한다.
152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 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153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나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은 주거지역 임야와 건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임야는 소유기간 중의 거주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등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건축물 멸실 후 2년 동안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별도합산 토지와 멸실 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된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165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원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별지로 안내하고 재산세 문의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166
별장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상시 주거에 쓰이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토지등급은?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60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1988년과 1989년에 정기조정이 없었더라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168
별장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 등 두 건축물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장이 주택이 아니고 양도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장을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면 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상태를 조사해 판정한다. 속초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지만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지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별장도 사실상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장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172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173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74
재산세가 부과되는 별장은 주택에 해당하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75, 1989.10.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5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76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각 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대가로 받은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77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과 양도대가 범위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78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무엇을 따르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적용한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179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별장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0
주택과 별장을 함께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장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81
재산세가 부과되는 별장도 주택으로 보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한 경우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산세 등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재산01254-248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83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해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