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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해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897(1983.08.24)을 참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근세무서의 재산세과(계)로 문의
2. 귀문2의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붙임 :
※ 소득1264-2897, 1983.08.24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관한 사항.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897(1983.08.24)을 참조한다.
2.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한다.
붙임: 소득1264-2897, 1983.08.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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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2 (<time datetime="1985-03-22">1985.03.22</time> 회신),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52)
- 원 제목
- 아파트 양도시 취득세, 재산세, 증과여부 및 양도 시 비과세 대상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