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562, 1991.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2, 1991.03.05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2, 1991.03.0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62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8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56)
원 제목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