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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면 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상태를 조사해 판정한다.
공부상 주택이나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상태를 조사해 판정한다. 속초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속초 소재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다. 질의자는 1988년 취득한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속초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적용 시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지를 가려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속초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서울아파트 양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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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2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면 주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56)
- 원 제목
- 공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