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산세 등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산세 등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재산01254-248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등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 1988.09.05를 참조한다. 재산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32 (<time datetime="1989-07-28">1989.07.28</time> 회신),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85)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