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별장도 사실상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재산세가 별장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2, 1991.03.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62, 1991.03.05
정제 정리
질의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 구분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2, 1991.03.05)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562, 1991.03.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62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35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별장도 사실상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42)
- 원 제목
-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