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각 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각 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대가로 받은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자산의 양도대가로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을 지급받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74, 1991.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74, 1991.11.08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과 양도대가의 범위.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74(1991.11.08)를 참조한다.

·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6 (<time datetime="1992-05-07">1992.05.07</time> 회신),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09)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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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