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장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8회신일 1997.03.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장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상시 주거에 쓰이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상시 주거에 쓰이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재산세 과세에서 별장으로 취급되었다. 이 건물과 별도로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은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거려 주택 해당 여부를 찬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이고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함.

2.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함. 판정 결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516 심판결정
    2021.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8 (1997.03.07 회신), "별장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42)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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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