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인 사실상 농지는 주거지역에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02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902, 1991.09.16.이다.
503
기준시가 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504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06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07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8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구역 외는 10배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509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10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11
건물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따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재산22601-95를 참조하도록 했다.
512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561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3
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2.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5
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16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68,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했다.
517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판정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사실상 농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902, 1991.09.16.이다.
519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취득 후 관련 법령의 규정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령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발생한 법령상 제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521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522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은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어떤 부속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24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공제 제외 토지 해당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25
건축허가 제한 대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미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6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27
주거지역 내 사실상 농지도 공제 대상인가? 지목이 전ㆍ답ㆍ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28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도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 시점과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등은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나대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53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
531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구성원이 일정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신축 금지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3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각 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대가로 받은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53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과 양도대가 범위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53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537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538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고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0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기준면적 초과분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주택 외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344, 1991.3.16.을 참고하도록 했다.
542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석기본지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인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구획정리 중인 대지에 장기공제가 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중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토지는 공제된다. 시행규칙 각호 해당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28, 1991.03.11이다.
545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46
화재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례공제는 배제됨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47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548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08, 1990.10.31.을 참고하도록 했다.
549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28, 1991.03.11 회신문을 제시했다.
550
주거지역의 실제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지만 사실상 농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