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561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1, 1992.10.13

정제 정리

질의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 재일01254-2561, 1992.10.1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77 (<time datetime="1992-12-15">1992.12.15</time> 회신),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46)
원 제목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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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