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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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구역 외는 10배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부속토지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된 경우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외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7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로 하며, 녹지지역은 7배까지로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8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24)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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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