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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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43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49)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