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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기준면적 초과분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기준면적 초과분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주택 외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다.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규정한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주택 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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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7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08)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