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28, 1991.03.1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공제 대상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8,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628, 1991.03.11)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 (<time datetime="1992-01-18">1992.01.18</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67)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