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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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유휴토지 등”해당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1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64)
원 제목
나대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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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