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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유휴토지 등”해당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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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1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64)
- 원 제목
- 나대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