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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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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다.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13198호 부칙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년12월31일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규정에서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한다.
2.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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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17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96)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