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주위의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에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에 따라, 담장 또는 울 등으로 주택 주위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이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84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80)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