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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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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주위의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에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에 따라, 담장 또는 울 등으로 주택 주위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이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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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84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80)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