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3.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717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912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