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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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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쓰면 증여인가? 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과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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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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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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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증여되나?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관계 없이 모 소유 부동산에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부동산 소유권은 모에게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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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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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 채권채무 관계없이 부소유의 토지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없는 단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증여재산 평가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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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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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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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대상·취득시기·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펀드 입금은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때, 아니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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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곧바로 증여인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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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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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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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 200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그 시기에 1천5백만원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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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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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채권 위탁은 언제 증여가 되나?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산 채권을 자녀 명의로 위탁한 경우 증여 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위탁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그러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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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맡긴 채권은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상속증여세 - 199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위탁하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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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예금의 상황별 증여시기
상속증여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돈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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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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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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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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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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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인가?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를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문제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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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담보를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설정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시점에 당초 채권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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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으로 넣은 자녀 명의 예금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줄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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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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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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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3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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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산01254-2538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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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명의로 출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 중으로서 동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출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이 설립 중이고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