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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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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이나 편의상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의 금전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편의상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의 금전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프리미엄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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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5 (<time datetime="2010-06-04">2010.06.04</time> 회신),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79)
- 원 제목
- 분양권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