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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산01254-2538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38, 1986.08.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38, 1986.08.16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38(1986.08.16)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38 공유 취득 후 지분별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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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3 (<time datetime="1987-09-29">1987.09.29</time> 회신),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73)
- 원 제목
-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