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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고 그 후 예금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해당 입금이 자녀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목적의 입금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또한, 증여받은 날 이후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또는 자녀에서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이후 발생한 이자의 증여 여부.
회답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백만원이다.
3. 증여받은 날 이후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자녀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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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3 (1997.09.01 회신),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59)
- 원 제목
- 예금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