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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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자금이 자녀 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되었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19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부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7)
원 제목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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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