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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합의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가 사례금이면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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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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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법원이 위자료 등 신분·인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 금액과 그 지연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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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정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소득세 - 201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급여인지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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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망 위로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으로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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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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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위약 보상금은 과세되나?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것 및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
소득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현실적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제외된다. 손해와 배상액은 계약 및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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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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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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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체의 자유·명예·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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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배상금은 비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급여는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사망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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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금상당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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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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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등에 따른 위자료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기간 임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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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유가족의 회사 합의금은 과세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합의금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받은 위자료 성질의 합의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급여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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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피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망에 관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상금·보상금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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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노임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노임상당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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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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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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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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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험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험이나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해당 보험금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3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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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급여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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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와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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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피해보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 보상금·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배상금은 제외되지만,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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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인가?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로 아파트에 피해를 주어 지급한 보상금과 위자료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재산상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업무상 재해 위자료는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기준을 초과해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해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사현장 사고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현장 부상·사망자와 가족이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자가 공사현장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휴직자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 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소득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자나 요양 중인 자에게 주는 생계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휴업급여와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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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위자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받은 부상 관련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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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재해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가족이 받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후유장해와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한 지급액이며 법정이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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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위자료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와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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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에 소득세가 붙는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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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위자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7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