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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위약 보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제외된다.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현실적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제외된다. 손해와 배상액은 계약 및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위약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지와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것 및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받는 것을 제외함
본문(원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이 포함됩니다.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의 여부 및 금액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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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8 (2009.01.29 회신), "주택 양도 위약 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7)
- 원 제목
- 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