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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39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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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2021.04.19 회신),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86)
- 원 제목
-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