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와 가족이 받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중 재해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가족이 받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후유장해와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한 지급액이며 법정이자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후유장해와 가동능력상실 등이 발생했다. 근로자와 가족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이로 인한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법정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에는 법정이자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45 (<time datetime="1996-10-14">1996.10.14</time> 회신), "산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9)
원 제목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