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 중 교통사고 위자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854회신일 1978.12.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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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28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의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용자인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차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업무수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854 (1978.12.28 회신), "업무 중 교통사고 위자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58)
원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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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