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금상당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금상당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지연이자상당액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1.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급기일 초과로 추가 지급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5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3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34)
원 제목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