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기간 임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와 노동자 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지연이자상당액도 추가로 받는다.

질의요지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등에 따른 위자료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노동자 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을 본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47)
원 제목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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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