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3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와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자신과 동거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334,1995.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34, 1995.05.16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위자료와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 소득46011-1334, 1995.05.16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36 (<time datetime="2001-10-23">2001.10.23</time> 회신), "부당해고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57)
원 제목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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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