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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합의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가 사례금이면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받고,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다. 위자료의 성격과 지급사유 및 조건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및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회답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의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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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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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691 (2024.12.18 회신),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94)
- 원 제목
-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