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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소음·분진·진동·사생활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소음․분진․진동․사생활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위자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소음·분진·진동·사생활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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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time datetime="2006-02-03">2006.02.03</time> 회신), "법원 결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98)
- 원 제목
- 법원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