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상 사망 유가족의 회사 합의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회신일 2005.06.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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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30

유족급여와 별도로 받은 위자료 성질의 합의금은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받은 위자료 성질의 합의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급여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 제공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을 받았다. 유가족은 이와 별도로 회사에서 위자료 성질의 합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합의금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회사에서 별도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과 별도로 회사에서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인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2005.06.30 회신), "업무상 사망 유가족의 회사 합의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5)
원 제목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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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