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통사고 보험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5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통사고 보험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해당 보험금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험이나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해당 보험금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3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피해보상을 받는다. 보상에는 사망·상해보험이나 위자료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험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3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험이나 위자료의 과세 여부.

회답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험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3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59 (<time datetime="2001-12-03">2001.12.03</time> 회신), "교통사고 보험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91)
원 제목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험이나 위자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