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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하철공사 중 주위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45, 2000.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5, 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45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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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73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4)
- 원 제목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