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회신일 2007.05.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신체의 자유·명예·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정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체의 자유·명예·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입국 후 결혼하여 가정을 두고 국내에서 취업해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상황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하는 것으로 미국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을 하여 경제생활도 하는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2007.02.28. 항번개정전)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을 따르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여부,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회답

1.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입국 후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국내에서 취업하여 경제생활도 하는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2.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을 말한다.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환급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2007.05.25 회신),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26)
원 제목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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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