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에 소득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에 소득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으로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00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에 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7)
원 제목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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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